시사 REVIEW

6070 노인세대를 위한 8.2 부동산 대책

Grandpassion 2017. 8. 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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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 노인세대를 위한 8.2 부동산 대책 


국토교통부에서, 6070 노인세대를 위한 8.2 부동산 대책 양도세부터 오피스텔 전매까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그림으로 간단하고 알기쉽게 알아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과 주택시장의 과열이 치닫는 가운데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해서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활용하는 세력을 제재하고, 집값을 낮추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에 6070 노인세대의 부동산 대책도 바뀌게 됐습니다.



6070 노인, 부모님이 계시는 자식 세대도 함깨 노인 부동산 대책을 알아보고 바뀌는 정책에 대비해야 겠습니다





6070세대 깨알 사례로 알아보는 8.2 부동산 대책





Q - 노후대비로 마련한 주택들, 노후대책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중인데 추후 양도세가 걱정된다? 좀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이득인 것인지?



A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면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를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자금 융자 혜택을 부여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사업자에 등록하지 않으면 2018년 4월부터 매매 시에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집이 두 채 있는데 매매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양도세가 제외되는 경우는 업는가? 



A - 양도세 중과 제외 예정 사례 - 기준시가 1억 이하, 지방 3억 일정가격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 근무형편 등으로 취득한 주택.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은 양도세 중과 제외 됩니다.


※ 그러나 2018년 4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위의 그림에서 처럼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행 -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40% 적용,.

개정 - 2주책자 - 기본세율 + 10%P / 3주택자 이상 - 기본세율 + 20%P






노후대책을 위해서 오피스텔에 투자하려는데, 조정대상지역에 위치애 있다면? 조정대상지역? 어떻게 되나?



A - 이전 대책을 통해서 조정대상지역의 오피스텔도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강화 됩니다.


현행 - 전매 - 전매제한기간 없음, 단 2인 이상에게 전매 불가. / 분양 - 거주가 우선분양의무 없음.

개정 - 전매 -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 분양 - 거주자 우선분양 20%.


※ 일정세대 이상 분양할 경우에는 인터넷 청약을 실시할 예정.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앞에서 밤새는 풍경은 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