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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합격 기원 떡 돌리기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

Grandpassion 2016. 11. 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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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합격 기원 떡 돌리기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

수능시험이 2016년 11월 17일로 다가왔다. 그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결실을 맺는 수험생들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날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능시험 날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찹쌀떡과 엿 등을 수험생들에게 선물하는 것이다. 찹쌀떡과 엿은 잘 붙으라는 합격의 의미로 선물하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 이거 혹시 선물 주고 받다가 김영란법에 걸리는 것 아닌가? 



대학 수능시험을 앞두고 선생님이나 선후배가 수험생에게 찹쌀떡을 선물하면 김영란법에 저촉될까요?

국민권익위가 최근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청탁금지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국민권익위가 국민들의 작은 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권익위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2차 회의를 열고 교사와 선후배, 학부모 단체가 수능시험을 보는 수험생에게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로 음식 등 편의를 제공하는 건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능시험 합격떡


고사장 주변에 플래카드를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입시철을 앞두고 왈가왈부했던 일부 혼란을 정리했습니다.


수능시험합격떡


대학이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수험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 역시 허용됩니다.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학생과 학부모 등 입시설명회 참석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YTN 출처 - 





김영란법 때문에 모든 일이 조심스럽습니다. 2016년 11월 8일자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므로 참고하셔서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과 친인척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설명회 참석자 일괄 초청 식사제공도 허용을 하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