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REVIEW

박근헤 탄핵심판 선고 절차와 판결 이 후 대선 일정

Grandpassion 2017. 3. 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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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헤 탄핵심판 선고 절차와 판결 이 후 거취 그리고 대선 일정 입니다. Jtbc 뉴스 요약.


3월 10일 탄핵심판 선고일 절차

■ 오전 11시부터 심판정 현장 생중계, 방청객 현장 추첨 24명 방청 가능

■ 10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시작된다.

선고 당일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한 판단 근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낭독하게 된다. 

주문은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된다. 우선 13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쟁점으로 정리한 내용에 대해 개별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설명하고, 이같은 판단에 이르게 된 근거도 덧붙이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이 대통령으로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는지,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는지, 또 최순실씨 국정농단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위반인지 등에 대한 판단을 총망라한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도출된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밝힌 뒤 주문을 낭독한다. 탄핵을 인용할 경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하고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을 잃게 된다.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정지 상태였던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 인용 판결이 될 경우

■ 탄핵이 인용되면 청와대에서 바로 나와야 한다.
  • 탄핵안의 효력은 선고되면 주문, 그러니까 인용한다, 기각한다 여부를 읽는 즉시 발생한다. 
  • 인용으로 결정이 되면 그 즉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고 곧바로 전직 대통령이 된다. 
  • 인용이 되면 당연히 더 이상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와야 된다. 
  • 파면으로 지위를 잃게 되면 바로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한다.
■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는?
  • 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일절 받을 수 없다. 
  • 하지만 경호와 경비는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대통령이 파면되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 탄핵 심판 결과 대통령이 파면되면 이튿날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60일째 되는 날인, 5월 9일이 대선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선거일 22일 전부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  이 경우 다음달 17일부터 선거 운동 기간이 된다.
■ 대선 날짜는 누가 정하나?
  • 선거일 50일 전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날짜를 공고해야 한다. 
  • 5월 9일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엔 이달 20일까지는 날짜를 발표해야 한다. 



탄핵 각하.기각 판결이 될 경우

■ 탄핵이 각하. 기각 되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

  •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그 즉시 직무정지가 끝나고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 법조계 일각에선 주문서가 청와대에 송달돼야 복귀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때 노 전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직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