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REVIEW

대통령 선거 투표일과 시간, 방법과 준비물

Grandpassion 2017. 4. 24.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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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과 시간, 방법과 준비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2017년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5월 장미 대선이라고 불리면서 한 계절을 시작하는 5월의 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의 시작도 봄과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와는 달리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구속이 되면서 남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지 못했서 조기에 대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폐해로 전 새누리 여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리게 됐고,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불신으로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여당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지를 받으면서 문재인 대선 후보자와 안철수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하면서 치열한 각축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으로 개명을 한 새누리당에서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섰고, 새누리당을 탈당한 비박 세력이 뭉쳐서 만든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서민 계층을 대변하는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후보자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은 시국의 난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더불어 더 일진보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국민들은 희망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그전에 사전투표와 재외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등이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투표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대상자 조건과 투표일시, 지참물

대상자 - 만 19세 이상(1998.5.10. 이전 출생) 국민(재외국민 포함)

투표일시 - 2017년 5월 9일 화요일 / 오전 6시 ~ 오후 8시

지참물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투표용지에는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기표 아이콘)를 사용하여 하나의 후보자·정당란에만 기표해야 합니다.


■ 무효로 처리되는 사례(예시)

기표(기표 아이콘)를 하지 않고 문자 등을 표시한 것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표를 한 것

성명을 적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둘 이상의 후보자란에 표(기표 아이콘)를 한 것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함께 만들어 갑시다.



















선거범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 원

선거관련 금전·물품 등 수령하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

선거법 위반 신고

검찰청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12(www.police.go.kr)

선거관리위원회 : 국번없이 1390(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