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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Grandpassion 2017. 5. 3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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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 5월 30일 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공표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도입배경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 증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츌되면 본인의 정보가 어떤 범죄의 대상이 모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돼도 변경이 불가능 했으나, 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는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 대상자 관련 법령 조문 내용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 아동은 제외한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사.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1. 유출 입증자료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2-1.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거치기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은?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 주민번호 1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생년월일이며 7번째는 성별, 8번째부터 11번째까지는 지역번호, 12번째는 등록번호, 13번째는 검증번호이며 8번째와 13번째까지가 변경대상입니다.



■ 변경 청구 기각 조건은?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라.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마.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존 변호와 연계는 되나요?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 ▶ 자동 변경 

■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 직접 변경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