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일 화요일 - 中, 수출규제법 시행 예정 - 중국은 중국 기업을 제재해온 미국을 겨냥해 '수출규제법(관리법)'을 통과시키고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 수출관리법 12조에 규정된 제재 대상은 국가 안보 위협, 대규모 살상무기 및 운반도구 설계·개발·생산 관련 기술,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테러 행위 관련 기술 등이며,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건을 추가해 첨단기술 대부분을 제재 대상에 올릴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임. 시장에서는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 틱톡과 위챗 등을 제재했듯이, 중국 역시 미국 기업이나 개인을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출관리법 여파로 한국 등 제3국 기업들도 '세컨더리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