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2. 06. 목요일. Today's briefing ■ 인터페론 관련주 -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에 사용되는 HIV 치료제 및 인터페론에 건강보험 적용 소식에 상승.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의료진의 판단으로 신종 코로나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과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를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해 투여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연구 자료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지만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코로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는 등 진료의 시급성을 고려했다"며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양급여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