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01. 22. 화요일. Today's briefing ■ 삼성바이오로직스 - 분식회계 처분 집행정지 결정.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증권선물위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증선위가 2018년 11월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결정한 처분은 삼성바이 오로직스와 증선위 사이의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이후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처분 인용을 환영한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